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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난, 규제개선

by 모니100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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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의무화함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연말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연말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난, 규제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의무화-인력난심각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무화 인력난심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현황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선임 후에도 성능점검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이행 과태료 부과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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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난 원인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난이 심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6일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록된 인원은 3만 4111명이지만 이 중 실제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둘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요증가, 선임 의무화, 노후 대비, 무료강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내의 냉난방, 환기, 급수, 배수, 화재예방 등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2021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선임 의무화에 따른 관

10won.phozzac.com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난 전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에는 임시자격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주민들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인력난 우려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1만 5000㎡ 미만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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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등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39건의 국토교통 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규제 개선 사항이 다수 담겼습니다.

 

 

임시유지관리자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2020년 4월 건축물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당시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았던 자에 대해 정규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유지관리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유지관리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임 자격 인정 범위 확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유 등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 기계설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격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자격 기준으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증 추가를 검토하고 12월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능점검 수행 기준 완화

 

현재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만 성능점검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점검장비 보유 등)이 높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에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기술인력 2명, 점검장비 보유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입찰 참여 관한 현행 지침 명확화

 

현행 지침은 입찰공고일 ‘현재’ 물품·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해석하는 데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난, 규제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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