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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최대 환급 요령 3가지

by 모니100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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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출 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두는 거 잘 까먹게 되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리미리 발급받아 두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계산방법, 한도, 절차 및 최대 환급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최대 환급 요령 3가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전화번호, 진료일자, 진료내용, 진료비용 등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비용
  • 보청기, 휠체어, 인공관절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 비용
  • 임신, 출산, 난임 시술, 불임치료를 위한 비용
  • 건강검진비용
  • 간병비용

 

의료비-공제범위
의료비 공제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근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썼다면, 그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난임 부부 등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 총액에 대해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이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에게 1,5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부모님은 65세 이상 노인이므로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친구에게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친구는 기본공제대상자이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의 15%인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기준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다르니 아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700만 원 이하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700만 원 초과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X 3%) – 700만 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의료비 연말정산 절차 및 서류 작성 방법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는 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연말정산 대상 연도,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성명,  의료비 지출일, 의료비 지출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구분 등을 유의하시어 작성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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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최대 환급 요령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본인 의료비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의 3%이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 한도는 본인 의료비의 50%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환급 요령 세 가지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크게 본인 의료비,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율이 높은 의료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면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율이 높은 의료비에 집중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일부는 공제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출산, 난임 시술, 불임치료를 위한 비용은 공제율이 15%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의료비에 집중하면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을 미루지 마세요

연말정산을 미루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미루지 말고,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시 유의 사항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닌지 확인하시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연말정산 상담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절세요령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대상, 한도, 절차 및 최대환급, 인적공제, 경정청구 등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한도, 절차 및 최대환급 요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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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금액, 절차 및 최대환급 요령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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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빠르게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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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계산방법, 한도, 절차 및 최대 환급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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